음주운전 교통사고 엄벌 탄원서 작성방법, 제출시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는다고, 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받는다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제대로 처벌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피해자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죠.그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엄벌 탄원서 제출입니다.오늘은 음주 운전 교통 사고 엄벌 탄원서 작성 방법, 그리고 제출 시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엄벌 탄원서의 작성은 음주 운전 교통 사고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형량 선고에서 양형 기준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 양형 기준에는 감형 요소와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감형 이유는 반성의 정도 및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서 가해자 직접 쓴 반성문을 통해서 선처를 요청할 수 있고 거꾸로 가중 요소는 과거 전력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으로 이 때 피해자 측이 작성하는 탄원서를 통해서 정성을 다하고 엄벌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엄벌 탄원서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재촉하는 문서입니다.엄벌 탄원서에 사용되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제목과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쓰고 특정하고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가, 그 피해자는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 따라서는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쓰면 좋습니다.반성문은 사건 당사자 본인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탄원서는 피고인(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하게 됩니다.물론 가해자의 입장에서 선처 목적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합니다.음주 교통 사고 탄원서의 영향으로 형이 줄어든다면 이 역시 2차 가해로 볼수밖에 없는데요.그러므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목적이 크다면 제3자 범위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원이 작성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엄벌하면 탄원서가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엄벌 탄원서를 쓴 가장 큰 이유는 형사 사건의 진행 절차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으로 검사나 판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공감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한 교통 사고가 아니라 음주 운전이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 사고, 그것에 물적 피해에 대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크면 사건 발생 전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그리고 사건 발생 후의 가해자의 태도가 어떤지 더 자세히 기재하고 탄원하면 그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만일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를 기재할 때 범죄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내용을 엄벌 탄원서에 쓸 것도 좋습니다.사실 이 부분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모르는 일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수사 이후 피해자나 가족, 지인에게 연락하고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합의를 촉구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또는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내용으로 함께 표명할 수 있습니다.음주 운전 교통 사고 엄벌 탄원서 제출 시기는 형사 사건의 순서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우선 가해자의 피해자 전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의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최초의 중요한 시점은 검찰지만.검찰에서 법원의 기소 여부, 그리고 기소 이후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구형량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장 먼저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법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때의 제출은 필요합니다.적어도 최종 공판 일당 날에 제출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도록 제출한 것이 좋습니다.각 시점마다 너무 늦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효과가 없어서, 적재 적소, 때에 맞는 타이밍에 제출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탄원서 작성의 분량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음주 운전 탄원서 제출 분량은 내용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핵심만 요약하고 일반적으로 2~3장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이 좋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보다는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음주 교통 사고 탄원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탄원서를 바른 대로 작성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당사자의 억울함, 성장 환경, 현재의 조건 등을 기술하는 것입니다.탄원서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음주 운전 탄원서, 교통 사고 진정서 등 민원 서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법원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제출은 필요합니다. 적어도 최종 공판 당일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법정형이 선고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시점마다 너무 늦게 작성해 제출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재적소, 때에 맞는 타이밍에 제출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 작성 분량은 정해진 바 없지만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 분량은 내용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만 요약해 일반적으로 2~3장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탄원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당연히 탄원서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더하여 당사자의 억울함, 성장 환경, 현재의 조건 등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 탄원서, 교통사고 진정서 등 탄원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윤아 행정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9층김윤아 행정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9층김윤아 행정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