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주차색상표시별의미 사고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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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도로를 운행하거나 지나가면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사선이 쳐져 있는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또는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도로의 일부를 말합니다. 신호등을 대기하거나 주차를 위한 공간이 아닌 차량 진입을 금지하여 보행자 보호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이 지역의 정확한 의미 등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복잡한 차선 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로 차선이 분리되는 공간이나 차선이 만나는 지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진입해서는 안 되며, 이 구역을 임의로 침범하면 상황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주차해도 돼?

안전 지대에 주차할 경우 도로 교통 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견인 처리나 범칙금을 취할 수 있습니다.또 이 지역을 침범하고 주행하거나 주정차할 경우는 모두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범칙금은 여기서 10m이내의 안전 지대에 주차할 경우,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됩니다.가끔 구급차와 경찰 차 등의 경우는 제외되면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모두 과태료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노란색,흰색 표시다른 의미

노란색이나 흰색 표시는 색상에 따라 다른 의미가 있으며 보호 대상이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노란색 빗살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차량과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속하며 처벌이 크므로 주의하여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얀 사선은 전방에 장애물이 출몰하는 것을 끌어안고 운전 중에 보신 분은 역시 좌우를 보면서 운전하는 편이 좋겠지요.또 노란 색과 흰색으로 도로 교통의 방향을 표시하거나, 쌍방향의 교통이 있는 곳은 황색, 동일 방향으로 교통이 열리는 곳은 백색으로 되어 있거나 합니다.어떤 색이 되어 있어도 모두 진입 및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안전지대 사고의 과실 비율

만약 물받이 노란색이나 흰색 표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곳을 통과한 차량에 70% 과실이 적용됩니다. 옆 차선을 지나던 차량보다 높은 과실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받이 노란색이나 흰색 표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곳을 통과한 차량에 70% 과실이 적용됩니다. 옆 차선을 지나던 차량보다 높은 과실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받이 노란색이나 흰색 표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곳을 통과한 차량에 70% 과실이 적용됩니다. 옆 차선을 지나던 차량보다 높은 과실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